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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황새204
배부른황새20423.02.23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지난 2022년 10월27일날 퇴사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하라고 하네요.

개별적으로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연말정산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건지, 하지 않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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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정산을 하고 퇴사하기는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중도퇴사시에 정산되는금액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완료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정산시에는 신용카드사용내역 연금불입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세금이 추가납부가 나오셨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도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 무신고시 환급을 못받거나,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하면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