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상위계층이라 혜택 받고 있는 시아버지,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혹시라도 차상위계층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차상위계층이라서 월에 30여만원씩 돈을 받고 계신데, 며느리인 제가 인적공제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불이익을 받아 기존에 받던 돈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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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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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차상위계층의 혜택유지여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구청 복지과에 문의 하시면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