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는 친정부모님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할 수있나요?
퇴직 후, 소득이 없으신 친정부모님을 제 의료보험에 등재시키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친정엄마는 형부 의료보험에 들어가있고, 아빠는 지역가입자가 된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등재가능할까요?
제 회사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두 분 올릴 수 있나요?
집은 반전세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4년도에 퇴사하셨다면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공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