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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유형에 대한 문의입니다.성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또는 간편장부의무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하시는 업종은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간편장부의무자 내에서 또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준 금액은 2,400만원으로 이상이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이러한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년도의 사업에서의 수입(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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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하고나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분기말로 부가가가치세 상계처리를 해주시고, 납부(환급) 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기 말 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 잡이익(세액공제 등) xxx 납부 시 부가세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환급 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 xx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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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수익 세금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40%를 인정받고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아 기타소득을 합산한 최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 되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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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여 관련 세법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모두 상가도 포함되는 개정 사항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이미 지방세법에 들어와 있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어 확정된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나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규정의 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올해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제정되어야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사항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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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프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본인의 다른 소득들(근로, 기타, 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기납부세액(3.3%등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많다면 더 납부하셔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액이 나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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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납말고는 어떻게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라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과월수마다 본세의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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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후 실거주 2년이 지났습니다.단독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발생되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것이며 양도는 "유상"이전하는 것입니다.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의 넘길 지분만큼의 금액이 6억 이하라면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에는 증여로 하시면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가를 주고 이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시가 12억 이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그 이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의 세액도 알 수는 없습니다. 증여나 양도 모두 취득세는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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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천만원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공제가 성년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나머지 4천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추후 조사 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억 1천만원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는 내용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기준금액 때문인데, 이는 무상"대출"로 인정받았을 때 적용가능한 규정이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대출"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나 차용금액이 큰 편은 아니어서 법정이자율에 못 미치는 이자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신 이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는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들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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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대업 사업자 신고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의 부가세 신고는 임대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또,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상가 임대인 경우에는 개인이면 1월, 7월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며(4월,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 법인이면 1, 4, 7, 10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간의 임대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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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되기 때문에 자동차세처럼 올초에 연납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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