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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얼마까지 공제가능한가요?

연말 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은얼마까지 공제가능


한가요?


태풍이나 재난시 기부했던것도 다포함되는거죠?


한도금액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천만원 초과의 기부금은 33%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한 지원금도 포함되며, 해당기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종류별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한도로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110, 10만원 초과시에는 15%, 3,000만원 초과시에는 25% 등 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등이 공제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20%의 공제율(1천만원 초과분은 35%)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등 제외한 금액)의 30%을 한도로 20%의 공제율(1천만원 초과 시 35%)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는 10%)

      특별재난(재해)지여으로 선포된 지역에 보낸 돈, 구호물품, 봉사활동 등은 법정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한 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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