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종류별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한도로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110, 10만원 초과시에는 15%, 3,000만원 초과시에는 25% 등 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등이 공제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20%의 공제율(1천만원 초과분은 35%)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등 제외한 금액)의 30%을 한도로 20%의 공제율(1천만원 초과 시 35%)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는 10%)
특별재난(재해)지여으로 선포된 지역에 보낸 돈, 구호물품, 봉사활동 등은 법정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