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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현금 비율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입니다.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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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월급과 성과급은 정산에 포함해서 정산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보며, 성과급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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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문의 드립니다. 전세 4개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과세대상이 되는데, 보유한 주택이 소형주택(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합계액 - 3억) X 60% X 임대기간/365 X 정기예금이자율(1.2%) - 수입이자 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입에 가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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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전입신고의 의미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임차 주택의 주소가 같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전입신고된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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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직계존속(부모님)인 경우에는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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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2. 무주택 세대주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총 급여 요건에서부터 대상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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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외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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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연말정산 꼭알아야 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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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 자체가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도 당연히 100만원 이하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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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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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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