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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충실한말벌102
충실한말벌102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을시 연말정산때 어떻게되나요?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병원에서 MRI,주사시술을 받았고 회사에 가입된 보험덕분에 자기부담금 30%만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들어갈텐데 예를들면 진료,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보험금으로 70만원을 돌려받고 제 부담금이 30만원이라면 이게 연말정산시 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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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100만원 중,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여 받은 금액이 7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의료비는 30만원만이 해당되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