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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알파카278
회사에서 다친이후 공상처리 진행했습니다 그후 공상처리 받는동안 모든 치료비용 실비청구하여서 회사에 반납하라고 라는데 (회사복지로 실비가입) 이때 실비청구 비용이 연말정산에 기입되어서 제가 손해보는 구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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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로 실비를 가입한 것이라면 실제 본인 돈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손해도 이익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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