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이 강화되어 실비를 받으시면 의료비 낸 금액 중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의료비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를 받으시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지만, 실비 금액을 지원 받는 것이 제일 유리하오니 연말정산 보다는 실비 관련 지원을 최대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나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이 200만원이고 이중 실손보험금을 150만원 수령하면 5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