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아도 증여인가요

2023. 02. 19. 09:58

요즘 세금 문제가 너무 어렵고 예민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잠깐 저의 명의로 예금을 넣어놓으신후 다시 부모님이 그 돈을 찾으시는경우도 증여로 보게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증여를 쟁점으로 하여 조사 등이 나오지 않았고, 단기간이거나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된 경우 과세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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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여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다시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엑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예적금 등의 만기시 또는 만기후에 자녀의 자금을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회수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를 차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자녀의 미래 결혼자금, 생활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공식적으로 증여를 하고 자녀 명의로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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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원칙 주고 받는 것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일시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드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소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한번 따로 문자 같은 걸 스크린샷 찍어서 보관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2.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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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입금시도 증여에 해당하고 찾을때도 증여에 해당 됩니다.

        입금시에는 질문자님의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찾을때는 부모님의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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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하신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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