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이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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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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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먄정산시 가족관계부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가 작년과 동일하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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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팔아 생긴 금액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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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맞벌이 시작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비근로자로서의 기간의 것이라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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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는 환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초기에 매입비용이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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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과세 분리과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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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무소득 자녀의 소득공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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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없다면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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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와이프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인적공제도 와이프쪽에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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