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곽세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3.05.09.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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