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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21.08.18

조정대상지역내 오피스텔의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에서 현재 오피스텔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오피스텔에서 소유자 본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도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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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비과세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분류는 주택이 아닌 상업용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공부상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목적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질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은 없고, 해당 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대상지역내 오피스텔 양도세의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후 거주후 양도시 매도금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