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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2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이 얼마이상 되어야?

주식배당금으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해야 종합소득세가 붙나요? 만약에 세금이 붙는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배당받을때도 세금제외하고 받는건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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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지급할 때 이미 지급처에서 15.4%의 세금을 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하게되고 징수되었던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됨으로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는 시점에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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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해야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며, 이 경우 기쥰에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고려가 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