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불카드내역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는 현금결제분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라면 사용분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집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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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최대로. 세금감면할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확인해보신 후, 기타소득의 합산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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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 세무서식 > 훈령·고시서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양식 뒷장에 작성방법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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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까지는 기부금의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정치자금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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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후 세금 돌려받거나 추가 납입이 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가 중복이거나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 적용받은 항목들은 추후 국세청의 과다공제 적정성 검토에서 걸러지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주소지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정신고 시에는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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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한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초등학생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은 각 300만원씩,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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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새직장 입사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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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총족해야 합니다.퇴직소득금액도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2021.12.31 퇴사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2021년 입니다.따라서, 2022년에 비과세 소득(실업급여)만 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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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떄 회사에 제출을 안해도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나 기부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은 따로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간소화자료는 회사에서 일괄제공하는 것으로 홈택스에 신청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홈택스 상에서 정보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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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 수준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지는 무차별합니다.다만, 작년과 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이 비슷하다면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셔서 둘 중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급여수준은 비슷하지만 과세표준 세율구간이 다른 경우)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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