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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돌고래
가지런한돌고래23.01.02

연말정산을할떄 회사에 제출을 안해도되는건가여?

제가연말정산은 진짜머가먼지 하나도모르겠는데요 회사에서 따로 제출하라고 말이없으면 아무거도제출을 안해도되는건가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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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나 기부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은 따로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소화자료는 회사에서 일괄제공하는 것으로 홈택스에 신청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홈택스 상에서 정보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홈택스 등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인적 공제 요건 이나 기타 공제 요건을 잘 살피셔서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부분 마무리 됩니다.

    다만, 조회안 되는 자료들, 즉, 안경 구입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은 있다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세법에 따라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울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출력후

    회사 경리팀에 서류 전체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시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