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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23.01.02

연말정산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올해결혼한부부입니다.

저는작년에연말정산으로200만언넘게더냈습니다.

연봉은외이프랑비슷한데장인장모님을제쪽으로등록해서제가세금공제를받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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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 수준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지는 무차별합니다.

    다만, 작년과 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이 비슷하다면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셔서 둘 중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급여수준은 비슷하지만 과세표준 세율구간이 다른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가 높은 쪽으로 정하여 전략적으로 두분 중 어느 한분께 공제를 받는 것이 환급이나 추징액을 줄일 수 있어서 어느정도 두분의 연금액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는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인적공제는 두분 중 세율이 높은 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장인장모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배우자님의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대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인적공제는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