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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02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한 세제혜택은?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지출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비로 지출한 항목이 꽤 있는데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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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며,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1명당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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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년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교복비(중,고등학생)는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해당 지출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되며, 이외의 자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안됩니다.

    교육비는 지출액의 15%세액공제되면 본인교육비는 지출액의 한도가 없지만 다른 기본공제 대상은 연 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단 대학생은 900만원)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초등학생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은 각 300만원씩,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