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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자만 이천만원 이상인데 좋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 처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다만,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3천만원 정도라면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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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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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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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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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6월 말에 들어오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국세보다 늦게 7~8월 정도에 환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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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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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있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했다면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부양가족을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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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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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따로 위택스에서 신고하셔야 모든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홈택스 신고목록 페이지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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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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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아파트 관리비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것이어야 합니다.아파트 관리비는 사업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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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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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현재는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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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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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기타소득)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라면 기타소득 신고 시 연말정산 여부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오류안내는 정상이며, 근로소득도 불러오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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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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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수입은 세금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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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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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언제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매년 5.1~5.31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며, 종합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이므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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