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종소세 신고현황 뜨면 종소세 신고한건가요?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목록에 제가 그해 근무했던 직장 2곳이 떠있더라구요 표오른쪽 끝에는 총 결정세액이 20만원정도로 적혀있어요
그럼 이서류에 따르면 제가 20만원의 세금을 나라에 내야했던건가요? 근데 저는 몇년간 일하면서 한번도 세금을 토해낸적은 없고 늘 환급받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저 해에 종소세 신고 안한줄 알거 찾아보다가 소득금액 증명서에는 종소세 신고현황 표에 나와있길래 이걸 종소세 신고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에 대한 최종 부담세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또는 추가납부세액(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20만원인 경우에도 환급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있더라도 결정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100% 환급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정세액만큼 부담을 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