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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뢰할만한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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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에서 종소세 신고현황 뜨면 종소세 신고한건가요?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목록에 제가 그해 근무했던 직장 2곳이 떠있더라구요 표오른쪽 끝에는 총 결정세액이 20만원정도로 적혀있어요

그럼 이서류에 따르면 제가 20만원의 세금을 나라에 내야했던건가요? 근데 저는 몇년간 일하면서 한번도 세금을 토해낸적은 없고 늘 환급받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저 해에 종소세 신고 안한줄 알거 찾아보다가 소득금액 증명서에는 종소세 신고현황 표에 나와있길래 이걸 종소세 신고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에 대한 최종 부담세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또는 추가납부세액(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20만원인 경우에도 환급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있더라도 결정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100% 환급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정세액만큼 부담을 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