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이상 근무지 근로소득 정기신고 궁금증

작년 2개이상 근무지에 근무해서 근로소득 신고시 두군데 급여체크 한군데 공제체크 하니 10만원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달정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있어서 납부새액이 있는 걸까요? 저는 환급 받는줄 알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는 원래 둘중 한군데만 체크합니다. 아무데나 체크해도 세금은 동일합니다. 급여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따라 당연히 세금이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체크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