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
25년도 1~12월까지 월세를 냈는데
1~6월까지 전 집주소에서 월세를 냈고 6월달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주소에서 6~12월까지 월세를 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걸까요?
등본상에서도 주소변경 내역 보이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아님 현주소 임대차계약서만 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의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때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기간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본에서도 두 주소 모두 보이면 되며 초본에 내역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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