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매수할때 증여세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들과 며느리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증여한 금액이 각자의 취득자금을 구성한다면 우회증여 이슈는 없습니다.다만, 며느리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들지분의 취득자금이 되는 경우라면 우회증여로 보아 세부담 증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알바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알바소득(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었는 지 확인이 먼저)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종합과세대상이라면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합산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 그로스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배당소득이 무조건 그로스업대상인 것은 아닙니다.22번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에게 55만원을 받는데 부가세신고에는 부가세 5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만 신고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는 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세율차이가 어떻게대는지알구시퍼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택 가능한 분리과세 항목은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입니다.위 항목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시 14%,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시 2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국민연금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입니다.다만, 수령액 기준으로 합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기에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모두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인데, 단순경비율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일정규모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기준경비율에 비해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으며,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모두채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채움은 예상세액 안내일 뿐입니다.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한 기능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몇가지 더 반영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모두채움을 무시하시고 신고서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번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