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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화려한오랑우탄
자녀 17세에 2천만윈을 하고 비과세 신고했어요. 24세인 지금 3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지(27세에 5천만원 증여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17~24세까지 소소하게 준건 빼고 24세인 지금 3천만원 비과세 증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고 3개월내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4세 현재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데, 이전 10년 간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을 추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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