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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밝은페리카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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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조건에 대한 질문

자녀가 16세 일 때, 주식을 2,000 만원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 면제)

그 자녀가 21세가 되었는데, 현금 증여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10년 이전에 2,000만원 했기에 3,000만원까지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주기로 증여할 수 있는지 (증여세 면제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액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1세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으므로 이번 증여 시에는 3천만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기는 10년입니다. 질문상황의 경우 2천만원과 3천만원이 각각의 주기로 돌아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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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1세가 된 시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2,000만원이라면 추가 3,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으로 3,000만원 증여 이후, 16세 당시 증여일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 2,000만원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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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주기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합산액의 5천만원 초과여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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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므로 3천만원까지 추가로 증여하면 과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10년 이후에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5천만원공제 내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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