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의 지인간 채무 ..채무갚는 방법

돌아가신 장모님이 지인들에게 채무가 있으셨네요..

큰 금액은 아니고 합이 730만원 가량 된다네요..

현제 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하니 3700만원 있으신데..

이돈을 장인어른 처남 아내에게 균등하게 나눈후 갚아야하는지 아님 처남한테 730만원을 더 주고 처남이 계좌이체로 갚아도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아내가 개인회생인가전이라 통장거래가 안되서 처남쪽에 더 보낸후 장모님 빚을 갚을려고 하는데 혹시 처남한테 세금 혹은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의 분배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배우자 상속분은 배우자공제 영향있을 수 있음) 상속인 중 한명이 채무변제할 금액을 더 받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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