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살짝유능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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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지인간 채무 ..채무갚는 방법
돌아가신 장모님이 지인들에게 채무가 있으셨네요..
큰 금액은 아니고 합이 730만원 가량 된다네요..
현제 은행에 예치금을 확인하니 3700만원 있으신데..
이돈을 장인어른 처남 아내에게 균등하게 나눈후 갚아야하는지 아님 처남한테 730만원을 더 주고 처남이 계좌이체로 갚아도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아내가 개인회생인가전이라 통장거래가 안되서 처남쪽에 더 보낸후 장모님 빚을 갚을려고 하는데 혹시 처남한테 세금 혹은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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