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자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자산이 아파트, 주식,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는 장인께서 구매하셨는데
다른 친척이 어렵게 산다고 명의를 공동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분배를 친척이 5할 갖고 남은5할을 상속인들끼리 나눠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와이프 친가에서 장인께 손을 벌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인께서도 소천하시기 전에 상환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명의를 공동(5대5 가정)으로 하셨다면, 해당 토지의 절반 지분은 친척분의 소유입니다.
또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전증여인데,
만약 장인어른께서 토지를 취득하실 때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친척분과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면, 친척분의 명의로 된 지분만큼 장인어른께서 친척분께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친족범위에 따라 5년 내지 10년 동안 장인어른께서 친족께 증여하신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 외의 자금의 상환에 대한 문제는 세법 외의 문제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만약 장인어른께서 다른 친척분들께 대여한 금액이 될 경우, "대여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자의 명의 토지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해당 토지의 50%만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상속인간 협의하여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인어른이 친척과 함께 구입한 토지에 대한 명의가 친적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친척 명의 토지는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장인어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