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재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지분은 배우자 1.5이며, 아들 1.0, 딸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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