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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결혼예정인데 신혼부부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 아직 홈택스 신고서식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방문 전 가까운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 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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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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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혜택이란 어떠한 혜택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져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타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세율이 14%로 고정되기 때문에 타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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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비과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발생합니다.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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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면 추가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 만큼입니다.따라서, 환급이 나왔더라도 추가로 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 시 환급이 가능하며, 이미 결정세액이 0으로 모든 기납부세액이 환급이 된 경우라면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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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이 각자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2.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대부분의 공제는 불가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이며, 각종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판단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4. 일반적으로는 간소화자료에서 뜨는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을 요하지 않으나 공제 대상 판단(주택자금관련 공제 시 무주택 요건 등) 시 필요하다면 요청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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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프로 떼면서 알바 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서류는 소득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4~5월 정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재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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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에서 나가는 소득세도 연말정산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참고로,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도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환급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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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추가고지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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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대상 월세에는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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