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 일반과세자이고
농어민으로 부터 식자재 매입 후 거래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음식업 일반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자체의 혜택으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로 입증되는 매입금액의 0.5%를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