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유튜버로서 매출이 커져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버가 종소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들었는데
별도로 사업장 없이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안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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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중에서도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창업감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 되는 유튜버분들은 사람을 고용하고,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적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보다는 스튜디오가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외의 요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하며,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집에서 하더라도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등록하셔야만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