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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쇼쿄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유튜버로서 매출이 커져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버가 종소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들었는데
별도로 사업장 없이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안에 거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형 세무사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중에서도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창업감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 되는 유튜버분들은 사람을 고용하고,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적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보다는 스튜디오가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외의 요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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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하며,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집에서 하더라도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등록하셔야만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