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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쿼쿼카입니다만
쿼쿼카입니다만

유튜버 청년창업감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면세 유튜버 업종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출액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세무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세무사분들 말씀이 다 다릅니다.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업(면세)는 세금감면이 된다 안된다..

혹시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업(면세) 사업자를 폐업하고 미디어컨텐츠창작업(과세)로 내면

첫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디어컨텐츠창작업(과세)는 무조건 가능하다길래..

다들 말이 달라서 위험부담 없게끔 하고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940306은 창업감면 업종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921505는 창업감면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업(면세) 사업자를 폐업하고 미디어컨텐츠창작업(과세)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와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의 구분은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에 해당 되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에 해당 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에 대해서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이유는

    판례와 국세청 예규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상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가능 업종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지만,

    이후 국세청 예규는 지금까지도 인적용역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는 창업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를 영위하고 계시다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행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위험 부담이 없고 싶다면 과세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감면이 안된다는 해석도 함께 존재해서 안전한 방법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됩니다. 모두 표준산업분류상 동일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