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관련해서 궁금해요!
나이 28살/ 안산 거주
사업자 현황
-시작: 2023년 11월, 면세사업자로 시작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연 매출: 약 3,500만원 (총 2.5만 달러 수익 발생)
- 최근 조치: 면세 포기한 사업자 등록 신청 후 과세사업자로 전환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
1. 과세사업자로전환한 시점부터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024년도 소득에 대해 내년에 세금 납부 후, 과거 소득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2024년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3.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홈택스 통장등록, 카드등록 등 필요 여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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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사업자 코드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4년도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거 연도 경정청구와 관계없고, 과거연도는 과거연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통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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