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34세 이하(군 복무 시 최대 6년 추가)로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감면 대상 업종이라 세액감면을 받을수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한것이 아니라 과세전환이니 1번의 창업이 계속된다고 볼수 있지만.. 과세전환은 세무서 처리 절차상 면세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과세 사업자등록을 주는 방식이므로 기록에서는 2번 창업한것으로 전산관리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명이오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것이라고 2번창업아니라는 소명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