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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은행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면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는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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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증여 기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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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도 세금을 공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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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물건들을 기부해도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고 기부물건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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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포인트 결제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물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결제수단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라면 현금이든 카드든 포인트든 결제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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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공동명의하면 재산세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의 지분비율대로 하여 재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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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지 10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월할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30일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 재산세액이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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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에서 받은 후원은 세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해당 후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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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또는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로 하여 부담할 상속세에서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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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가족에게 줄때 증여와 상속 어떤게 더 유리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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