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07월 11일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24년 09월 30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이트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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