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셀프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11에 시골토지를 매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일부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한가요? 들어가보니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 클릭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07월 11일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24년 09월 30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이트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7월 양도분은 9월 말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일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예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월에 양도를 하셨으면 9월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