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신고하려는데 납부기한이
아파트를 샀다가 맘에안들어 바로되팔아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신고하려고합니다
6월5일에팔았는데 8월31일까지 신고기한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8월31일에 신고하면
납부기한은 어찌되는건가요
할부납부도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할부납부는 최대몇개월인가요
실거래증보고 홈택스들어가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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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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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8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단지 납부의 경우 납부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액에 대하여 분납가능.
납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세액의 50%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2개월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8월말 납부. 10월말까지 분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 또한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양도세 신고메뉴에서 실제 판매 및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