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으로부터 2개월 내에주조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2024년 09월 02일(당초 신고 납부기한
2024년 03월 31일까지이나 토요일 휴무이고, 09월 01일이 일요일임으로)
까지 입니다.
이에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인 2024년 10월 31일
까지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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