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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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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6월인경우 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기한이 8월말인데

지방소득세신고및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만약 홈택스로 양도소득세신고하니 납부기한이 9월2일로 나오듯이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면 납부기한이 나오나요

밑에 4개월이내로 답변이달렸던데

양도소득세는 2개월이낸데 지방소득세는 4개월이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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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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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되어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4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으로부터 2개월 내에주조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2024년 09월 02일(당초 신고 납부기한

    2024년 03월 31일까지이나 토요일 휴무이고, 09월 01일이 일요일임으로)

    까지 입니다.

    이에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인 2024년 10월 31일

    까지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 2월입니다.

    즉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4개월입니다.

    납부서에 납부기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입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법이 달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르며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는 2개월, 지방세는 4개월 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방세는 4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