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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문의드려요~~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매도 시점 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따로 내는건지 처리하는 기관명 좀 알려주세요

렌트홈으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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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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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되며, 위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주식 등의 경우에는 다름)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렌트홈에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지차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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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 및 납부하셔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