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 미충족 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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