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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3.11.24

세무사님들 매도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 등)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증자구요 제 등기부 등본입니다.

현재 이집에 전입신고해서 살고있고, 1주택자입니다.

집 살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조정지역됐다가 현재는 풀려서

2년 소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Q1. 증여세는 이미 납부 완료 했으니까 집을 판다고 해도 추가 되는 세금이 없는게 맞나요?

Q2. 이 집(빌라) 팔아서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려는데 양도소득세 0원 맞나요?

Q3. 저거 집 2억원에 팔고 나면 제 손에 얼마가 남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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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가 1세대 1주택자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무료 플랫폼에서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받아 의사결정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실에서 유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자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