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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현재도현대적인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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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주세요

1년 전 아버지께서 집을 한 채 증여 받으셔서 기존 집과 더불어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자 하는 상황인데 기존 집을 양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매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은 집도 처분할건데 당장하기는 어려워서 이사갈 때는 있는 채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집을 구매했을 때 2가구가 되어서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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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시에는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집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되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일시적1세대2주택 중과제외가 적용되어 3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 중과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