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등록 자동 말소 - 아파트 매도 때 지출해야 할 세금을 알고 싶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주택자입니다.
임대사업을 등록한 아파트 1채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입니다.
이번에 1채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순서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양도세 등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문의1) 임대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때,
임대아파트와 거주아파트의 세금 계산식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2) 거주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때,
임대아파트와 거주아파트의 세금 계산식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임대중인 아파트> 54.96m²(24평형)
2005년 5월17일 구입가 7600만원, (등록세:78만, 교육세 15만6천원, 취득세 52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 50만원,수리비없음)
현 실세거래가 23,600만원정도. (차익가 16,000만원)
임대사업등록 2018.3.20.~ 현재 자동말소 되었음.
공시지가 14,100만원
세입자 1000만원/월 50만원
현재 조정지구임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 충실히 이행중임(임대료 연증가율5% 초과하지않음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거주 아파트 > 84.95m²(32평형)
2009년 7월 30일~ 현재 거주중
구입가 22,000만원(등록세:220만, 교육세 44만, 취득세 22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80만원,수리비없음)
현 실세거래가 52,000만원정도. (차익가 30,000만원)
공시지가 31,200만원
현재 조정지구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