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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약간행복한데이지
약간행복한데이지

2주택자 1주택 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2주택입니다.

1번주택 2014년 구매

약 4년 거주 후 전세 -> 월세 를 주고 있습니다.

2번주택 2017년 구매

현재 7년째 거주중

이런상황에서

1번 주택을 매매한다면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구매/판매 차액은 대략 2억정도입니다.

아니면

2번주택을 매매한다면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구매/판매 차액은 여기도 2억정도입니다.

그리고

둘다 매매한다면

한채를 판매할때 세금을 내고

1주택자가 되었을경우 1주택을 매매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수 궁금합니다.

부동산사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세무사 상담이 좋지만 우선 여기 문의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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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 보유기간이 더 긴 1번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커서 유리합니다.

    1번 주택 과세 양도 시 양도세 약 4,400만원

    https://ezb.co.kr/statement/qW3Pqo8y8AmQhtf

    2번 주택 과세 양도 시 양도세 약 4,900만원

    https://ezb.co.kr/statement/ztaePeu7KYi2AEW

    결론적으로 1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번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