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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빵터지는식빵
국세청에서 양도세 내라는 알림이 왔는데요
제목처럼
이사전에도 1가구1주택
매도하고 이사했습니다
똑같이 1가구1주택이구요
뭐 특별할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집팔고
이사한집에서 살고있어요
이럴경우 양도세 내나요?
아님 안내더라도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경우라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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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 그리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알람은 일괄적으로 뿌리는 것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