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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곰233
색다른곰23321.08.11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 댁 이사를 준비 중인데요~ 1가구 2주택이셔서...ㅜㅜ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래 표로 정리한 것처럼 2주택 모두 처분 후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구요~

2주택 의무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양도세가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그리고 양도세 감면에 필요 경비 감면되는 부분이 있던데 사진 첨부 같은 건 없이 그냥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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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