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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장미꽃품안에
1.상속세 신고 한 주택 매매의 경우
매매 후 양도세 신고 할 경우도
홈택스 간편신고 예정신고 로 하는건가요?
2.취득가액에는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싱속받은 부동산도 홈택스의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그때 인정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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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시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격 및 취득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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