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매매후 홈택스로 양도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1.상속세 신고 한 주택 매매의 경우

매매 후 양도세 신고 할 경우도

홈택스 간편신고 예정신고 로 하는건가요?

2.취득가액에는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싱속받은 부동산도 홈택스의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그때 인정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시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격 및 취득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