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존 사는 아파트보다 상속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홈텍스로 신고납부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상속신고시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금액으로하고 공제항목에 취득세는 포함되고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까?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은 은행에 양도하고 납부한 고객부담금액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취득중개수수료(부가세포함)는 상속으로 취득하고 매각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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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한 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공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취득가액 또는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갸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교육세도 포함입니다.
고객부담금 맞습니다.
매각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포함시킵니다.
2.네 맞습니다. 손실금액을 기재합니다.
3.모두 포함시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