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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살모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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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후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할때.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아파트를 비과세조건이 되어서 매도를 하고나서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할경우에 증여계약서, 매도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매도 계약서, 취득 시 증여게약서 등이 필요하므로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 탭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증여)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