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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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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7월11일에 토지를 매도 하였는데요 양도세를 빨리 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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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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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2024년 7월 11일에 매도를 하신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이를 주의하셔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을 산정을 정확히 하셔야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가

    직접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 기간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하는 것임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9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