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가
직접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 기간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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