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7월11일에 토지를 매도 하였는데요 양도세를 빨리 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2024년 7월 11일에 매도를 하신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이를 주의하셔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을 산정을 정확히 하셔야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가
직접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 기간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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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하는 것임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9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